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종합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6][제목개정 2025.8.2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