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12.12][종전 제41조의7은 제41조의8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