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개정 2014.11.28, 2019.4.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9>
[본조신설 2009.10.7][제4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9는 제41조의10으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