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3.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20.6.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