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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

[본조신설 2009.10.7]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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