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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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