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2.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3.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