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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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