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2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2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