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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8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및 제58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12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9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라목ㆍ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88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종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20076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478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246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82호,2022.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6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8377호,2021.8.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8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0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9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68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51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ㆍ제7항"을 "제8조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5636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지등의 지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436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505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2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제1452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58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