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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1절 통칙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0 (Display of Tourism Signs)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1)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ut풋 up업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11>

(2)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ut풋 up업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indicate인더케잇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3.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ut풋 up업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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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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