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9 (Educa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a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for education to improve the job skills of tourism worker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tourism work and their expertise in local culture and tourism resource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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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