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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7 (Use of Tourism Inform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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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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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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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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