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시행 2022.11.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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