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5>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2.11.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