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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0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자는 이 규칙 제6조에 따라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관상어양식어업 신고로 발급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말한다)는 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을 각각 "육상양식어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