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 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 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16.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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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 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 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16.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