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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340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171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