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