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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020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02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08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