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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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