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