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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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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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