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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호,202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7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0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8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7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1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1호,2023.5.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6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6호,2022.9.16>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2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9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95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2호,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2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9호,2020.10.7>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0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8호,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48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4호,201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5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2호,2018.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5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2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6호,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