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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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