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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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