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3.9>]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