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사증수수료)듣기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5.29>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