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