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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3.14>]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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