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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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