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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2018.2.13>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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