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듣기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