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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2.13]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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