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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21.2.17>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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