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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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