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듣기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