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듣기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장치장소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제목개정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