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듣기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