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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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