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듣기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② 삭제 <2019.2.12>[제목개정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