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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시행령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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