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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2.6]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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