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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3.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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