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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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