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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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