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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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