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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13.1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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