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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본조신설 2019.2.12][제목개정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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