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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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